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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관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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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간: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2023-01-19
    •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「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(안)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,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이 영을 한시적 규정에서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.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미디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.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: jsh9483@korea.kr , 팩스: 044-203-3494 3. 그 밖의 사항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전문 (예규 제186호, 2023.1.16.) 2023-01-16
    • 보좌서기관 ○ 5급 ○ 6급이하(공무직 등 포함) ○ 6 국외출장명령 및 복명 공무원 ○ 공무직 등 비공무원 ○ 7 휴가 등의 허가(연가, 병가, 조퇴, 외출, 공가 등) 방송기획관 및 부장 ○ 보좌서기관 ○ 5급 ○ 6급이하(공무직 등 포함) ○ 8 부서 직원 사무분담지정 ○ 9 예산집행 계획 수립·시행 5,000만원 이상 ○ 3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 ○ 3,000만원 미만 ○ 집행청구[집행(결정)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] ○ 10 업무추진비 집행 100만원 이상 ○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○ 50만원 미만 ○ 집행청구[집행(결정)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] ○ 11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○ 일반사항 ○ 민원현황 관리 ○ 12 각종 제정보의 처리 중요사항 ○ 일반사항 ○ 13 행사계획 중요사항 ○ 일반사항 ○ 경미한 사항 ○ 14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○ 결과보고 ○ 회의소집 및 변경 ○ 일반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○ 15 훈령․ 예규 등의 제․개정 및 폐지 부서 관련 사항의 제․개정 및 폐지 ○ 일반사항 ○ 16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기본계획 ○ 채용 및 관리 ○ 17 서울스튜디오 운영 운영계획 수립 ○ 부서 직원 근무지 지정 ○ 부서 업무분장 및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023-01-12
    • 등 -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: 국립특수교육원,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,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-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.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부칙 <제2023-0004호, 2023. 1. 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3-01-12
    • 2.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(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)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*【예시】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, 상업용 S/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2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: ‘프로그램 저작물’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<제2023-0003호, 2023. 1. 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[별지 제1호 서식]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(앞 쪽)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(법인명)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2023-01-11
    •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(2012. 4. 16., 2012. 8. 13., 2012. 12. 6.)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.   2. 대상 용어 선정 기준 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·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  3.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·개정, 교과용 도서 제작(국정 및 검인정),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(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).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,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023-01-11
    •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7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국어정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.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8조(협조요청)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제9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부칙 <제433호, 2020. 12. 14.> 제1조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2023-01-09
    • 해당기관 없음 다. 기 타 : 행정예고(’22.12.23∼’23.1.2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-5호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의5(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·위탁)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번 대상 시설 관리주체 시설유형 주소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1 강북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4.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/하반기 정기점검실시 2 강북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4.19로 74 지정 후 2년간 상/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 구로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1 지정 후 2년간 상/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 동대문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지정 후 2년간 상/하반기 정기점검실시 5 목동청소년센터수영장 서울특별시 수영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 후 2년간 상/하반기 정기점검실시 6 목동청소년센터체육관 서울특별시 체육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지정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3-01-09
    •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7.><개정 2014. 4. 17.><개정 2017. 12. 27.>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. 1. 연초 :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, 사업 준비 상황 등 2. 연중 : 월별 집행실적,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, 예산절감방안 등 3. 연말 :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,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.<개정 2009. 7. 21.>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(위원장포함)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<개정 2017. 12. 27.>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,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개정 2017. 12. 27.> ④ 사안의 긴급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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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2023-01-06
    •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.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. 1.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2.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제6조(입주절차)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7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, 정리정돈,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는 관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1.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.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.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제8조(퇴거)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. 1.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.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「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」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2023-01-02
    • 검사’로 구분(안 [별표 4]) 나. 구동 무대기계·기구가 없는 경우, “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” 중 ‘검사기준’을 ‘외관’, ‘체결 및 고정 상태’로 구분(안 [별표 4의1]) 다. 자체 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 삭제(안 [별표 4], 안 [별표 4의1]) 라. “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” 개정에 따라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개정(안 [별지 제1호서식], 안 [별지 제1호의1서식])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 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- 전자우편 : shinyjade@korea.kr - 팩스 : (044)203-3475 4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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